카테고리 없음 / / 2023. 10. 13. 05:12

결혼 증여세 공제 한도

지난달 발표된 세법 개정안중에서 결혼 증여세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내용 중 관심이 가는 부분은 결혼을 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가 개정된 점입니다. 결혼을 할 때 부모님들이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 일부를 지원해 주기도 하는데요. 이때 증여세가 걱정됩니다. 새롭게 발표된 증여세 면제 한도 개정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결혼 시 증여세 알아보기

     

     

     

    ✔️ 양쪽 부모님께 받을 경우 최대 3억 면제

     

     

    ✔️ 한도는 자녀 한 명당 10년 동안 5천만 원과, 혼인을 하는 경우 비과세 한도 1억 원을 합하여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 부부의 경우 양쪽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준다면 1억 5천만 원씩 둘이 합하여 3억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자녀 증여세는 현재 10년 동안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5천만 원까지는 증여를 해도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혼인을 하는 경우 1억 원의 추가 공제가 되어 총 1억 5천만 원의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혼인 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에 증여를 해야 감면받을 수 있어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전후 총 4년 안에 증여를 해야 합니다. 동거나 사실혼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혼인신고를 해야지만 증여로 인정합니다.

     

    혼인공제 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전후 4년 안에 증여에 해당하고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10년 동안 증여액에 해당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간편계산기 바로가기

     

     

     

     

     

    결혼 증여세 공제 한도(2023최신)
    결혼 증여세 계산기

     

     

     

     

     

    파혼으로 혼인하지 않는 경우, 2년 이내 혼인을 하지 않는 경우?

     

     

    ✔️  혼인 전에 증여받았지만 파혼으로 인해 혼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시에 증여가 없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혼인을 하지 않으면서 혼인 증여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  2년 이내에 혼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혼인 이후 증여를 받았는데 혼인무효 소송을 통해 혼인이 취소가 되는 경우 혼인무효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 절약! 절세방법 알아보기

     

     

     

    세법개정안을 잘 살펴보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향후 5년간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금 혜택이 약 6000억 원 이상이 될 거라고 하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세금 혜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법개정 내용 살펴보기 

     

     

    ▶ 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면제 산후조리·육아도 전방위 지원 신혼부부, 혼인신고 전후 4년간 증여세 공제 재산용도 제한 없어 재혼 때도 똑같이 적용 자녀장려금, 연봉 7000만 원

     

      신혼부부, 혼인신고 전후 4년간 증여세 공제 재산용도 제한 없어… 재혼 때도 똑같이 적용 자녀장려금, 연봉 7000만 원도 받게 된다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소득 수준 제한 없앤다

     

      신혼부부가 결혼하면서 부모에게 받는 돈 중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서민 가구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소득 상한 금액도 기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출산 관련 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에서 총 급여액 한도를 풀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0~6세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모두 결혼과 출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변화다.

     

    ▶  증여재산 종류도 제한하지 않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모두가 증여할 때 과세 대상”이라며 “세법에 따라 시가 평가가 가능한 만큼 증여재산에 대한 제한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  다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시가보다 고가나 저가에 양수도 하거나 주식 상장 이익을 몰아주는 증여에 대해선 혼인 증여 공제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고 공제 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다.

     

    ▶  신혼부부 증여 공제는 재혼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것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적발될 수 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