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1. 7. 05:49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방법, 240만원

고령자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고령근로자가 직전 3년 평균보다 많아진 경우 근로자 1명당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은퇴 후 생활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요즘 정말 필요한 지원 제도라고 생각되네요.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방법, 240만원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방법, 240만원

 

 

 

목차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금액

     

    ☑️ 분기별로 지원대상 고령자수 X 분기 30만 원

     

    ☑️ 지원기간은 2년

     

    ☑️ 신청기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가능

     

    ☑️ 지원한도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고령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 단,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과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산업에 따라 상시 근로자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집니다.

     

     

    ◆ 월평균 피보험자수 10명 초과 기업

    • 신청 분기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 중 더 적은 인원을 지원

     

      월평균 피보험자수 10명 이하 기업(지원한도 3명)

    • 신청 분기의 피보험자 수, 월평균 30%와 비교하지 않음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조건 - 상시 근로자 수

     

     

    ☑️ 제조업 상시 근로자수 500명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로 상시 근로자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 지원자격과 제외대상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로 제한합니다.

     

    단,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를 지원 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외대상

     

    • 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요,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다운받기

    ↓ ↓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hwp
    0.02MB

     

     

     

     

     

    사업주(법인, 개인사업자)가 최초 신청의 경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방법, 240만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 기간 동안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방법, 240만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신청하거나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방법, 240만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주 요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면 가능한데요, 다만, 60세 이상 피보험자가 전체 피보험자의 30% 초과한 사업장의 경우 이미 사실상 고령자 계속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러나,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되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Q&A

     

     

    질문 1)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는 6개월 계약직은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촉진 장려금은 기간제근로자, ('22.7.1. 개정) 비상근촉탁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을 정한 용역 계약에 따라 '용역등 계약종료 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후, 용역 등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지원금 대상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도 포함


     

    질문 2) 현재 60세 초과하고 있는 사람이 일하고 있는 경우,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정년을 시행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은 변경하지 않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며,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①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정년을 운영하고 있을 것
    • ②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합의를 통해 1년 이상의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다만 계속고용장려금의 신청일이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함)
    • ③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20 이하일 것(다만,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질문 3)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정년 후 계속고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까?

     

    답변) 노사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제도 시행 전부터 근무하던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동 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따라서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도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기업의 새로운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고령근로자가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속고용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으나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되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근로자 1명 당 분기 30만 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지금까지 고령자고용지원금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제 설명이 부족하여 부연 설명이 더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고령자 고용안전지원금 안내자료 요약본을 더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파일을 열어보시면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 잘 읽어보세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안내자료 (요약).hwp
    0.29MB

     

     

     

    사업주분도, 근로자분도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이 된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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