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고령근로자가 직전 3년 평균보다 많아진 경우 근로자 1명당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은퇴 후 생활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요즘 정말 필요한 지원 제도라고 생각되네요.
목차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금액
☑️ 분기별로 지원대상 고령자수 X 분기 30만 원
☑️ 지원기간은 2년
☑️ 신청기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가능
☑️ 지원한도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고령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 단,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과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산업에 따라 상시 근로자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집니다.
◆ 월평균 피보험자수 10명 초과 기업
- 신청 분기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 중 더 적은 인원을 지원
◆ 월평균 피보험자수 10명 이하 기업(지원한도 3명)
- 신청 분기의 피보험자 수, 월평균 30%와 비교하지 않음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조건 - 상시 근로자 수
☑️ 제조업 상시 근로자수 500명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로 상시 근로자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 지원자격과 제외대상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로 제한합니다.
단,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를 지원 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외대상
- 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요,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다운받기
↓ ↓ ↓
사업주(법인, 개인사업자)가 최초 신청의 경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 기간 동안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주 요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면 가능한데요, 다만, 60세 이상 피보험자가 전체 피보험자의 30% 초과한 사업장의 경우 이미 사실상 고령자 계속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되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Q&A
질문 1)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는 6개월 계약직은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촉진 장려금은 기간제근로자, ('22.7.1. 개정) 비상근촉탁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을 정한 용역 계약에 따라 '용역등 계약종료 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후, 용역 등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지원금 대상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도 포함
질문 2) 현재 60세 초과하고 있는 사람이 일하고 있는 경우,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정년을 시행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은 변경하지 않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며,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①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정년을 운영하고 있을 것
- ②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합의를 통해 1년 이상의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다만 계속고용장려금의 신청일이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함)
- ③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20 이하일 것(다만,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질문 3)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정년 후 계속고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까?
답변) 노사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제도 시행 전부터 근무하던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동 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따라서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도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기업의 새로운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고령근로자가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속고용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으나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되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근로자 1명 당 분기 30만 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지금까지 고령자고용지원금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제 설명이 부족하여 부연 설명이 더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고령자 고용안전지원금 안내자료 요약본을 더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파일을 열어보시면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 잘 읽어보세요.
사업주분도, 근로자분도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이 된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령자 일자리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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