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9. 11. 15:25

고령자 고용지원금

나이 들어 일을 계속하시거나 취업하려니 걱정이시죠?

 

나이 많다고 안 뽑아주거나 혹여나 그만두라고 할까 봐 두려우신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이나 두려움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령자 지원금이 있으니까요. 사업주가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정년을 폐지/연장하시거나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6개월 내에 재고용만 해도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60세가 넘은 고령자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 60세 이상 근로자가 직전 3년 평균보다 많아진 경우 근로자 1명당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정년이 없는 회사는 근로자가 60세가 넘어도 그냥 고용유지를 하시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년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먼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지원금신청 바로가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운영 방법

     

    ✔️ 정년 연장(1년 이상 연장)

    ✔️ 정년 폐지

    ✔️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 (퇴직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 위 3가지 중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선택

     

     

    지원대상 기업은?

     

     

    ✔️ 대기업·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됩니다.

    ✔️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를 넘는 기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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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지원금액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금액은 분기별로 지원대상 고령자수 X 분기당 30만 원을 지원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기간

     

    • 지원대상 근로자별로 2년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최초로 충족한 분기를 기준으로 2년간 지원됩니다.
    • 지원금을 최초로 지급한 이후 특정 분기에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기도 지급기간 2년에 포함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 사업주 관련 질문

     

    Q.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설정해서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사업 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년 60세를 기준으로 61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60세 이후 재고용하는 등 지원요건을 갖추었다면 지원됩니다.

     


     

    Q. 정년 후 계속고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기업에서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취업규칙 등에 명시한 경우 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근로자도 지원되나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 제4조에 따르면, 노사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계속고용 제도를 명문화한 시점부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명시한 이후 제도를 적용받은 근로자부터 지원됩니다.

     


     

    Q. 동일한 사업장에서 직종별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지원되나요?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부터 직종별로 상이한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었다면, 직종 별로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등 다양한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지원됩니다.

     


     

    Q.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를 여러 번 도입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계속고용장려금은 지원대상을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제도를 여러 번 도입하게 되면 지원대상도 그에 따라 늘어나므로 한정된 예산에서 더 많은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별로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Q. 취업규칙에 재고용제도를 넣을 때 재고용 기간은 명시하지 않았 지만, 실제 재고용 시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되나요?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상 재고용한다.’는 등의 내용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에 재고용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 근로자 관련 질문

     

    Q.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가 있다면 지원 대상이 되나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고, 제도 시행 이후 정년에 도달하여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단시간 근로자도 계속고용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단시간 근로자라도 정년이 적용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0만 원 이상이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정년 연장 후 근로자가 지원금 대상기간 중 단기간(1개월 미만 등) 휴직이나 병가를 사용했을 경우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휴직이나 병가를 사용하여 임금을 장려금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라도 계속 고용일이 ’ 23.1.1. 이후인 근로자 중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월 30만 원의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Q.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1년간 고용을 연장하기로 했으나,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1년을 초과한 근무기간도 지원되나요?

     

    고용을 1년간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어도 장려금 대상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계속고용된 날로부터 2년간 지원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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