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하게 공지시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초보자이신 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게 천천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아래의 조회하러 가기를 클릭하시면 국토교통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위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상단에 주택 공시지가와 토지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는 인증 수단 없이 원하는 탭을 선택하시고 검색을 통해 도로명 검색, 찾고자 하는 주택의 주소만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연립 다세대 구분, 공동주택 가격 산정, 공시기준일 및 고시일, 공시 효력, 적정 가격, 공시 주요 절차, 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 이의신청 등 본인이 궁금했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들은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물었던 질문을 모아 놓아서 내 궁금증도 왠만하면 다 나와있더라고요.
그럼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1644 - 2828로 전화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주택 공시지가 확인
1) 공동주택공시가격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연립주택, 다세대 빌라, 아파트를 재외 한 전국 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22만 가구를 뽑아 평가한 가격입니다
3)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등을 말합니다.
토지 공시지가 확인
1)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하는 표준지의 매년 1월 1일 기준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이 가격은 토지 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대표성 있는 토지 50만 필지를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조사ㆍ평가를 의뢰하고 토지 소유자와 시ㆍ군ㆍ구의 의견을 듣고, 시ㆍ군ㆍ구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공시됩니다. 이 공시지가는 전국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양도세ㆍ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 토지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위면적당(원/㎡)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 가격은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종합토지세ㆍ취득세ㆍ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ㆍ농지전용부담금 등의 산정에 사용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온라인에서 공시지가를 간편하게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공시지가는 세금을 책정할 때 대상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보고 징수하기 때문에 개별공지시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시하는 토지의 가격입니다. 이러한 개별공지시가 조회는 세금부과에 있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공시지가 조회가 필요하신 분들께 이 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또명당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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