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걱정 많으시죠? 취업을 도와주는 지원 서비스는 물론 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도움 받으셔서 꼭 취업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생계가 어렵거나 저소득 가구의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1월 1일 시행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었습니다.
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한민국 정부의 취업정책의 일환으로 취업에 대한 기회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이 일자리를 찾으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취업에 대한 기회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절차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2.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운영기관찾기
운영기관 찾기에서는 내가 원하는 지역만 검색이 가능하고, 검색어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1️⃣ 1유형 참여자
- 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90만원)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2유형 참여자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 을 지원합니다.
3️⃣ 1, 2유형 참여자 모두
-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하며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는 함께 심층 상담과 상호 협의를 진행하여 개인의 취업 어려움을 파악합니다.
- 그리고 참여자의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직업 훈련, 일 경험, 복지 서비스 및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주하는질문 Q&A
- Q.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Q.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원씩 3개월 지급받을 수 있나요?
- Q.소득이 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 Q.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에 소득 발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Q.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
제출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2.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한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가능
가. 가구단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나.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다.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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