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을 받고 싶지만 비싼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여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습니다. 아이에서 성인까지 누구나 소득기준 상관없이 누구나 이 글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차
지원 대상 및 자격
불안, 우울 등의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지원금액은 소득기준마다 차이가 있음)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인 자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5.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학생의 경우 학교 위클래스(상담실)에서 상담 중 상담교사의 권유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학생이 먼저 지원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발견되기도 하고요.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 학생이라면 학교의 위클래스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면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성인의 경우 2년마다 시행하는 국가검진에서 정신검사(우울증 선별검사)도 시행하는데요, 그 검사 결과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지원제외 대상
대상자가 전 국민이지만 제외대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자로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자 또는 다른 관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약물, 알코올중독, 중증 정신질환,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
2.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털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자
약물, 알코올중독은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고 중증이나 심각할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대상자에서 제외돼요. 이 마음지원 투자사업은 심리상담을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른 사업에서 이미지원을 받고 있는 분도 중복 지원을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마음투자 지원사업 비용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비용이실 것 같아요. 비용은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차이가 있어 0원 ~ 192,000원까지 나뉩니다.
- 정부지원금: 392,000원 ~ 640,000원 (총 8회 기준)
- 본인부담금: 면제~ 192,000원 (총 8회 기준)
표로 보여드릴게요.
구분 | 본인부담률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 0%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 |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30% |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상담을 1:1로 50분간 진행하며 횟수는 보통 8회입니다. 원래의 상담비용은 1회당 7~8만 원인데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개인부담금은 위에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만약 본인의 중위소득을 모르신다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제출 서류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서식 제6호)
4. 증빙서류(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증빙서류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 결과 조회 > 검진결과 출력)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22∼, 부산 등)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상담제공기관 찾기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이나 원하는 지역의 상담제공기관을 찾아보세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았던 분이시면 꼭 신청하셔서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2가지 함께 보실 수 있게 첨부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