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를 보니 2024년 현재 10일이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릴 계획이라는 내용이 보도되더라고요.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육아, 돌봄, 양육 부담 경감, 맞돌봄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휴가 기간은 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대상, 신청방법, 급여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으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 부여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최초 5일분 지원 (상한액 401,910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2.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우편으로 신청
- 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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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 배우자 출산 확인서
-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 신청서
-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기간, 신청방법, 접수기관 등을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접수기관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