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2. 7. 05:27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증빙방법, 서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활동 증빙을 해야 하는데요, 처음 하는 경우에는 익숙치 않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 통해서 쉽게 따라해보세요.

 

 

 

먼저 재취업으로 인정해주는 활동과 인정 불가하는 활동의 종류를 살펴볼게요.

 

 

 

재취업활동 인정 활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아래의 10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실업을 인정합니다.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ㆍ인터넷 등으로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특강 등 수강할 경우(3회만 인정)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1회만 인정)
  • 채용 관련 행사의 채용 면접에 참석한 경우
  •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만 해당)
  •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 포함)이나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해 수강 중인 경우,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상황에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 과정(출결관리 포함되는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아래의 자영업 준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
  • 근로자 구인광고
  • 자영업 장소 물색 또는 장소계약(가계약 포함)
  • 시장조사 활동자료
  • 각종 관계기관 협의 등

 

 

 

 

재취업활동 인정 불가 활동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서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어학학원 수강
  • 채용마감된 사업장에 방문한 경우
  • 전화, 인터넷 검색 등으로 구인 문의(탐문)만 하는 경우
  • 특정 업종, 특정 수준의 임금 등 수용 곤란한 근로조건을 고집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을 하는 경우 등

 

 

 

재취업활동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1) 구직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  위크넷 지원 : 증빙 불필요(워크넷에 연계된 민간취업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 필요)

 

  ✔️  취업포털사이트 지원 : 채용공고문 + 취업활동 증명서(입사지원일 기재)

 

  ✔️  이메일 지원 : 채용공고문 + 보낸 편지함 캡처(메일 보낸 날짜 표기)

 

  ✔️  구인신문 : 교차로, 벼룩시장 등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 +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

 

  ✔️  채용기관 홈페이지 지원 : 채용공고문 +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처 / 입사지원일(구직활동일)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함

 

  ✔️  면접 응시 : 면접확인서 + 채용 담당자 명함 / 면접 관련 기타 증빙자료 제출 시에도 인정(문자, 이메일, 면접수험표 등)

 

 

면접사실+확인서.hwp
0.04MB

 

 

 

  ✔️  지인 소개 등 : 면접확인서 + 명함

 

  ✔️  채용 관련 행사 :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등 참가 증빙자료(입사지원, 면접확인증)

 

  ✔️  우편·팩스지원 : 입사지원 채용 공고문 + 등기영수증, 팩스발송 확인증

 

 

 

 

2) 구직 외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  직업훈련수강 :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수강증명서,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출석부 사본 제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hwp
0.04MB

 

 

 

  ✔️ 취업특강: 총 3회까지만 인정

 

  ✔️ 집단상담: 총 1회 인정

 

  ✔️ 직업심리검사: 총 1회인정

 

  ✔️ 봉사활동: 만 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만 해당

 

  ✔️ 일용근로: 1일 일용근로 2주간 1회 재취업활동, 2일 일용근로의 경우 4주간 2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3) 실업인정 방법

 

 

  ✔️ 고용센터 방문 

 

 

실업인정신청서(고용센터 내 비치) 작성한 후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실업인정 신청서.hwp
0.09MB

 

 

 

  ✔️ 인터넷 실업인정 방법

 

 

▶ 구직활동을 했을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인터넷실업인정 클릭(메인화면)   →  재취업활동 내역 입력하는 창 →  있음에 체크 →  구직활동내역 1 부분 입력

 

 

 

▶ 구직 외 활동을 했을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인터넷실업인정 클릭(메인화면) →  재취업활동 내역 입력하는 창 →  있음에 체크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입력 →  증빙 서류 첨부

 

 

 

 

재취업했는데 실업급여 못 받는 경우 

 

 

허위, 형식적인 구직 활동의 경우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허위 구직활동할 경우 해당 실업 인정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2회 이상 적발 시 전체 수급기간에 대해 지급정지합니다.

형식적인 구직활동일 경우, 1회 적발 시 사전고지, 2회 적발 시 실업 불인정, 구직급여 부지 급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구직활동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전형(면접)에 합격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거부한 사례.
  •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 이후 채용일 조정 요청한 사례
  • 입사지원 의사가 의심될 정도의 불충실한 이력서 작성한 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확인 / 부정수급 시 처벌은?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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