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은 사람의 신분증처럼 항상 차량 내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5만원 부과대상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차량을 사고팔거나 검사를 받을 경우에도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한데요, 자동차등록증이 없을 경우 재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정부24에서 재발급받기
1.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로그인 후 신청버튼을 누르세요.
3. 자동차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유자 정보, 신청내용, 수령방법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4. 민원신청하기 클릭
자동차민원포털에서 바로 받기 (PDF 파일 가능)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할 수 있어요. PDF파일로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동차민원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홈페이지 접속
2. 등록증재발부 클릭
3. 사용자 확인
4. 재발급 신청
5. 비용 납부 및 발급
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받기
인터넷발급 외에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준비할 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 신분증
- 대리신청 시 차주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차량등록관청 방문하여 발급받기
직접 방문으로는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차량등록청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청 방문의 장점은 당일로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복지센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 준비할 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 신분증
- 대리신청 시 차주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지금부까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온라인 발급과 복지센터 방문 발급 중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혹시 리콜 대상자인데 잊어버리신 경우 차 번호만으로 확인가능한 홈페이지이니 필요하시다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