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준비할 것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 진단서이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목차
장애인 등록 신청 방법과 절차
1️⃣장애 진단서 발급
지정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장애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진단받고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단서는 장애의 정도와 상태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이 서류 없이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서 작성
장애 진단서를 받았다면 장애 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신청 장소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 19세 미만과 거동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3️⃣장애 등급 심사
제출한 서류와 진단서를 바탕으로 장애 등급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심사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며 장애 등급은 1급에서 6급까지 나뉘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4️⃣ 주민센터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발급받기
장애 등급 심사에 합격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장애복지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 판정 및 종류
장애 등급 판정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뉩니다.
1. 신체적 장애
1) 외부 기관의 장애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2) 내부 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오루장애, 뇌전증장애
2. 정신적 장애
1) 발달장애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2) 정신장애
- 정신장애
예전에는 각 장애별로 1~6등급으로 등급을 나누었으며 단계가 낮을수록 장애 정도가 심하고 6단계로 갈수록 경증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2019년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두 단계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장애 등급 판정은 복잡하여 한 두 개의 기준으로만 판단하기는 곤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특성, 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판정은 지정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받습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
좀 더 구체적으로 장애 판정 기준이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장애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기준이 하나로 나타날 수가 없어 내용이 많아서 아래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