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1. 22. 05:24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서울,광주,경남)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 손주를 돌보는 것도 보람 있는데 정부에서 돈까지 받을 수 있다니 일석이조입니다. 

 

글 읽어보시고, 혜택 받을 수 있는 자격인데 못 받고 계셨다면 꼭 신청하셔서 손주 돌봄 수당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 대상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를 알아보자면

     

    • 3인 가구 기준 월 6,653,000원
    • 4인 가구 기준 월 8,102,000원
    • 5인 가구 기준 월 9,497,000원
    • 6인 가구 기준 월 10,842,000원입니다.

     

     

    2024 중위소득 100%, 120%, 150%, 180%(자동계산기 포함)

    기준중위소득이 얼마인지 궁금해서 오셨나요? 정부에서 뭔가 혜택이나 지원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값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두었으며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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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 금액

     

     

    ✔️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

     

    ✔️ 만약 36개월 미만의 아이가 2명이면 45만 원이고, 3명이면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신청방법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직접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바로가기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서류첨부 →  최종 제출

     

     

     

    2)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 가까운 주민센터 찾아보기

     

     

     

     

     

     

    모의계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아이 돌봄 서비스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신청 가능한 지역은?

     

     

    서울시 뿐 아니라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도  24년 1월부터 시작되었으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서울시  -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 중

     

    광주광역시 -  2023년 4월부터 시행 중

     

    경상남도  -  2024년 1월부터 사업 시작 예정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유의사항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1.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를 위해 일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함

     

     2. 심야시간(22~0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

     

    3. 보육료 지원대상(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돌봄 활동 시간에서 기본보육시간 (9시~16시)을 공제 후 돌봄시 간을 산출함

     

    4. 어린이집 등원/하원 시 한 번만 돌봄 활동으로 시작/종료 QR를 체크할 수 없는 경우

     

    • 등원 시에만 돌봄 : 돌봄 시작 시간(QR체크) ~ 9시까지만 인정
    • 하원 시에만 돌봄 : 16시~ 돌봄 종료 시간(QR체크)까지만 인정

     

    서울시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을 안내드렸는데요,  점점 지원 지역을 늘린다고 하니 그 점도 염두에 두시고 위에 알려드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종종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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