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2. 7. 01:47

2024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신청방법 및 수령액계산

주택연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중장년층을 위한 노후보장제도로, 본인이 가진 주택을 담보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의 연금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가입자나 배우자가 사망해도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으면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 주택연금의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이란 한국에 거주 중인 55세 이상이 가입 가능하며, 본인이 가진 주택을 담보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
    •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주택 소유자
    • 가입 가능한 최고 연령의 제한은 없음

     

     

    2.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 조건

     

    주택연금 신청가능한 주택은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오피스텔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주택

     

    • 등기부등본 상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된 건
    • 복합용도주택으로 지어진 근린생활 시설을 포함한 주택, 상가를 포함한 주택 등은 건물의 전체 면적에서 주택용도가 1/2 이상을 차지하여야 합니다.
    • 주거목적의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 노유자 시설, 상가, 숙박시설, 영업시설, 판매시설, 시장 등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노인복지주택

     

    •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등에게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중 폐지되지 않은 곳이면 등기부등본상 용도와 상관없이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3) 주거목적 오피스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주거목적으로 된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 필수 주거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가입자,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로 소유한 주택의 주소지와 일치하는 경우
    • 방문조사나 서류조사를 통해 가입자, 배우자가 실제로 담보로 소유한 주택에 주거하는 경우
    •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1) 상담

     

    • 방문상담 : 주택 소재지의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 전화상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번호 ☎ 1688-8114로 상담합니다.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별 직통전화로 상담가능합니다. 지사별 직통전화번호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상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_예약
    전화상담_예약하러 가기

     

     

     

    2) 신청 및 접수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대상 조건
    주택연금 대상 조건

     

     

     

     

    1번에 안내드린 것처럼 상담을 실시하신 후에는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 필요한 준비물

     

    주택연금 신청서류
    주택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확인하러 가기

     

     

     

    • 인감도장, 신분증, 등기권리증
    • 금융기관에서 준비 : 주택연금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 주민센터에서 준비 : 주민등록등본 2부, 초본 1부,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세대확인서, 인감증명서 2부, 지방세납입증명서 1부

     

     

     

    주택연금 신청서 다운받기

     

    주택연금_신청서.pdf
    0.05MB

     

     

     

     

    ✅ 주택연금 인터넷 신청

     

    인터넷으로 신청하실분은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준비물: 공동인증서, 주민등록등본, 주택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좌통장 사본, 최근 3개월 월세이체 내역, 주택평가기관 감정평가 의뢰서

     

     

    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서류 첨부 및 제출 보증심사 및 보증약정 금융기관 방문 및 금융거래 약정

     

     

    ▶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신청 자체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직원이 입력 내용을 확인 후 연락이 와서 주택연금 가입절차가 진행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 /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배우자 인증서 설치 후 재로그인하여 진행하세요.

     

    위의 내용을 참고해 인터넷으로 주택연금 신청 및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택연금 신청하러 가기

     

     

     

    3) 심사 및 승인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담보주택의 가격 확인, 가입 요건 확인 등의 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담보주택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사에서 직접 방문하기도 합니다. 

     

     

     

     

    4) 담보주택 근저당권 설정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계약한 법무사에게 등기절차를 위임하여 담보주택의 근저당권을 설정
    • 또는 온라인으로도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별도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보증서 발급, 연금대출 약정 및 실행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담보주택 근저당권 설정이 끝난 후 주택연금 신청 시 선택한 금융기관으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 보증서 발급 시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증서가 발급된 후 안내전화를 받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연금대출 실행을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예상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면 수령액이 얼마일지 궁금하시죠? 주택연금 수령액을 계산해서 예상액을 알아보고, 중도해지, 세금혜택 등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해보기

    ↓ ↓ ↓

     

     

     

     

     

     

    주택연금 가입 시 고려사항

     

     

     

    ✅ 주택연금 가입 시 고려 사항 주택 가치가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높아지지만, 보증료도 높아집니다.

     

    연금 수령 연령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높아지지만, 현재 소득 감소를 감수해야 합니다.

     

    연금지급방식에 따라 연금 수령액과 목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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