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은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월세)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한시적 특별지원 사업이므로 해당된다면 빠르게 신청하셔서 최대 240만 원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및 자격 확인하기
목차
청년월세지원 대상 조건
1️⃣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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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3️⃣ 만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미혼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청년독립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기준
✅ 원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기준
제외 대상
청년월세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제외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차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
✔️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문의전화
- 청년월세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