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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은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월세)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한시적 특별지원 사업이므로 해당된다면  빠르게 신청하셔서 최대 240만 원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지원 조건

▷ 만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만나이 계산  [ 만나이 계산 바로가기 ]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만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미혼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선정기준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조건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조건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차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서식 / 자료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문의전화

청년월세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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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미환급금 조회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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