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9. 13. 11:4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필요서류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신가요? 이자 부담 때문에 대출을 받고 싶지는 않고... 이럴 때 근로자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를 알아보고 

✔️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시 필요한 서류와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분별하게 이용되면서 안정적인 노후보장이라는 퇴직금 본연의 목적을 잃고 있는 경우가 많아  2012.8.2.부터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갰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필요서류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

     

    -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에 해당

    - 무주택자 확인여부에 필요한 서류:  현거주지 등본, 현거주지 건축물대장, 재산세(미) 과세 증명서

    - 재산세(미) 과세 증명서에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

    - 주택구입여부는 본인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확인

    -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도 본인명의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시기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2) 무주택 근로자가 실거주 목적의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상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모두 가능

    - 이미 살고 있는 곳에서 임차보증금 인상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하지만, 인상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음

    - 본인 명의의 계약뿐만 아니라 등본 상 동일 세대원 명의로 계약한 경우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기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급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

    - 필요서류: 무주택임을 확인하기 위해 현거주지 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재산세(미) 과세증명서, 보증금 확인을 위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근로자, 근로자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근로자,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5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치료비가 연봉의 12.5%이상 부담해야 하는 경우

    - 부양가족의 범위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

    - 부양가족을 판단할 때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음

    - 요양기간이라 하여 입원치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에 포함.

    - 치료비가 연봉의 12.5% 이상이 되는지를 판단할 때의 연봉은 직전연도 임금의 총액으로 계산

    - 신청시기는 요양 중에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필요서류:

    •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확인서 등 6개월 요양이 필요함이 증명되는 서류,
    • 부양가족 여부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기관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등 진료비 지출내역 확인 가능한 서류

     

     

     

    4)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금 신청한 날로부터 역으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 신청 당시 파산의 효력이 진행 중인 시기

    - 만약 면책, 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라면 파산 효력이 중료 된 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음

    - 필요서류: 법원의 파산 선고문입니다.

     

           

     

     

    5) 5년 이내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으로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함

    -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된 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할 수 없음

    - 필요 서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 변제인가 확정증명원

     

     

     

    6)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임금이 줄어든 경우

     

    -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서 임금이 줄어든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

    -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시기를 달리할 경우에는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

     

     

     

    7)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 천재지변으로 근로자와 배우자, 그 부양가족이 입은 물적 또는 인적 피해가 고용노동부 고시(제2012-55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 물적 피해: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시설 등이 완전 또는 일부 침수, 파손, 유실, 매몰된 경우로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상태일 경우 신청 가능

    - 인적 피해: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또는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경우의 인적피해를 입은 생태여야 합니다.

    - 신청시기는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 만약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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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이 가능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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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외에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퇴직연금 담보대출도 있습니다. 

    위 사진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지연금 담보대출이 가능한 사유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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