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은 버릴 때 스티커를 구입하여 부착해야 하는데요, 수수료 없이 편하게 폐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바로 무상방문수거 서비스입니다.
목차
폐가전 무상수거란?
■ 별도 가입 없이!
■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고!
■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 수거 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제품을 수거해 가는 서비스입니다.
폐가전 무상수거 접수방법
폐가전 무상 무료수거 접수방법 중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순환거버넌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의 메뉴 중 무상방문수거신청 보이시나요?
그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에 4단계 순서가 떠요. 이 단계대로만 진행하시면 신청은 끝이에요.
1. 약관동의
2. 배출품목 입력
3. 기본정보 입력 / 본인인증
4. 예약완료
예약 가능 지역은?
아쉽게도 운영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무상 수거를 실시하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무상수거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가능하다면 수거 가능 요일까지 알 수 있습니다.
전화예약 방법
✅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전화를 통해서도 예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1599-0903
서비스를 신청하면 기사님이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 수거) 수거해 가는 서비스입니다. 작은 소형기기뿐 아니라 냉장고, 세탁기등 대형 가전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스마트폰 예약 방법
모바일로도 예약가능합니다 ↓↓↓ (QR코드를 찍으세요)
수거가능품목
폐가전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품목들이 가능한지 수거가능품목을 지금 바로 확인 해보세요.
폐가전 무상수거 유의사항
다량 배출 품목은 수량기준 5개 이상 배출이 가능한 물품입니다. 종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가습기ㆍ 비디오플레이어ㆍ 스캐너ㆍ 연수기ㆍ 음식물처리기ㆍ 전기밥솥ㆍ 전기온수기 전기히터ㆍ 청소기ㆍ 튀김기ㆍ 감시카메라(CCTV)ㆍ 빔프로젝터ㆍ 식품건조기ㆍ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ㆍ 전기비데ㆍ 전기주전자ㆍ 제빵기ㆍ 커피메이커ㆍ 헤어드라이어ㆍ 믹서기(주서기) 선풍기ㆍ 약탕기ㆍ 유무선공유기ㆍ 전기다리미ㆍ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ㆍ 전기프라이팬 족욕기ㆍ 토스트기ㆍ 모니터ㆍ 노트북ㆍ 내비게이션ㆍ 팩시밀리ㆍ 휴대폰ㆍ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ㆍ 오디오 포터블ㆍ 프린터
폐가전 무상수거 자주하는 질문
1. 수거예약 취소가능 한가요?
수거예약을 취소하시는 방법은 대표전화(1599-0903) 또는 인터넷(www.15990903.or.kr)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추후 접수는 전화(1599-0903), 인터넷(www.15990903.or.kr)으로 수거예약이 가능합니다.
2. 소형폐가전 5개 미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소형 폐가전 5개 미만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3. 방문일자는 지정되나요?
방문일자는 고객님이 입력하신 희망배출일 하루 전 저녁 6시 이후에 지정되며, 방문하는 기사님 인적사항이 문자로 전송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1599-0903으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4. 폐가전제품을 밖으로 내놓아야 하나요?
본 사업은 고객님의 집안을 방문하여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께서 집 밖에 배출하시길 희망하시거나 집안을 방문하여 수거하는 부분을 원치 않으실 경우, 폐가전 제품을 집 밖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사다리차와 같은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인력으로 제품을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기사님이 현장상황 확인 후 수거가 어려울 경우, 별도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5. 폐가구류도 수거가 되나요?
본 사업은 폐가전제품을(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등) 수거하는 사업으로 죄송합니다만, 가구류는 수거가 어렵습니다. 폐가구를 배출하실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추후 폐가전제품 접수는 전화(1599-0903), 인터넷/모바일 (www.15990903.or.kr)으로 수거예약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1.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미철거시 수거 불가)
2. 태양광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 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예)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