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9. 25. 00:44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혹시 폭력 피해자이신가요? 폭력을 당하고 있어 괴로우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성매매 등 폭력을 당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각종 보호와 도움,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빨리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보호시설, 주거지원)

     

     

     

    1)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스토킹 피해자 이용 가능)

     

     

    2) 내용

     

    - 상담소: 피해신고, 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 연계서비스

    - 피해자 보호시설: 피해자와 동반자녀 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 직업훈련, 피해 회복프로그램 등 지원

    -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으로 피해 여성과 동반가족에게 주거공간 제공

     

     

    3) 신청 방법

     

    • (여성 긴급전화 1366)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 
    • (가정폭력상담소) 상담 지원 
    • (의료기관) 의료 지원
    • (무료 법률구조기관) 법률 지원 
    • (경찰·검찰) 수사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자립 지원

     

     

    4) 문의 방법

     

    • 여성 긴급전화

    • 여성 폭력 사이버상담

    • 카카오톡 ID(women1366)

    •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 여성 폭력 사이버상담 →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안내 → 가정폭력상담소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바로가기

     

     

     

    가정폭력으로 괴로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 ↓ ↓



     

    여성이 폭력을 당했을 경우 도와주는 곳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1)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자녀

     

     

     

    2) 내용

     

    -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 의료비 지원은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을 지원 • 피해자 및 동반 자녀의 심리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제공

     

     

     

    3) 신청 방법

     

     (의료비) 진료비 영수증과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지원기관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치료회복 프로그램)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가정폭력상담소에 신청

     

     

     

     

    4) 문의 방법

     

    - 여성 긴급전화 1366

     

     

     

     

    무료법률 지원

     

     

     

    1)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자(국내 거주 외국 여성 포함)

    - 가정폭력·성폭력과 관련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내용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 관련 상담, 민사 가사소송 대리 및 형사소송 등 무료 지원

     

     

    3) 신청 방법

     

    - 무료 법률 지원 수행기관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방법

     

     

     

     

     

    주거지원

     

     

    1) 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이주여성 포함) 및 동반 가족

     

     

    2) 내용

     

    - 폭력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 제공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 2년에서 연장 시 최대 4년까지 지원

     

     

    3)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

     

     

    4) 문의 방법

     

    - 여성 긴급전화

    - 각종 공공임대주택 : LH 마이홈

     

     

     

     

    성매매 피해자 지원

     

     

    1) 대상

     

    - 성매매 피해를 당한 일반성인·청소년·외국인 등

     

     

    2) 내용

     

     -성매매 피해 상담소: 긴급구조, 현장방문상담, 의료, 법률문제 지원, 쉼터 연계 등

    - 성매매 피해자 쉼터: 숙식제공, 전문상담, 의료, 법률문제 지원, 직업훈련, 취업연계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일정기간 주거지원 등

    - 자활지원센터: 일자리 제공,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 대안교육위탁기관: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대상 교육 및 자활교육, 사회적응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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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를 입으신 분이 계시다면 꽁꽁 숨겨두지 마시고 용기를 내세요! 조금만 찾아봐도 도움 받을 곳이 많답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분께는 큰 도움일 수 있어요. 주변을 꼭 둘러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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