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4. 4. 07:16

2024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2024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알고 계신가요? 교통비가 금액이 적어보여도 모아놓고 보면 꽤 많은 금액이더라고요. 게다가 자녀가 두명이라면 그 비용은 더 높아지겠죠? 그 비용 절약해보고자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지원 혜택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23세 청소년입니다.

     

    즉,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12. 31 이며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거주 기간은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

     

     

    위에 해당된다면 여기서 바로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1. 외국인도 청소년 교통비를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 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외국인도 신청 가능으로 변경 (23년 하반기 교통비 신청 가능)

     

    • 도내 등록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를 한 13~23세 청소년
    • 거주지 검증이 불가하여 <수기가입> 신청을 통하여 가입 가능 콜센터 문의 후 필요서류 확인 후 가입 가능
    •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청소년 본인 이름으로 발급된 증명서
    • 신청 시점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2. 파주시 추가 교통비 지원은 무엇인가요?

     

    파주시 자체 지원으로 23년 하반기 신청부터 <저소득> 추가 교통비 지원이 됩니다.

     

    □ 지원내용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정산 시 경기버스 이용 전후 대중교통 이용요금 정산 후 6만 원 이상 사용 시 반기 4만 원 한도 내 추가 지원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7. 1. ~ 2023. 12. 31.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13~23세 파주시 거주 저소득 청소년,

    청년 '저소득층 청소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13세 이상 23세 이하의 청소년

     

    □ 지원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 신청

     

    □ 신청기간 

     

    2024년 1. 2(화) 10:00~ 2. 15(목) 18:00

     

    ※유의사항 : 신청 단계에서 파주시 저소득층 신청자 자가 체크 필수

    *지원금은 1차 지급 후 별도로 추가 지급예정.

    ※해당 사업 관련한 정책 문의는 <파주시 버스정책과>로 문의 바랍니다.

     

     

     

    3. 경기도 청소년 공유 자전거 이용요금을 지원한다는데 무엇인가요?  

     

    24년 1월 3일(예정)부터 교통비 지원 사업의 범위를 공유 자전거까지 늘려 청소년의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을 돕고자 도내 청소년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사업입니다.

     

    • 근거리 거주 청소년에게 행정서비스 선택권 부여
    • 더 많은 청소년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수단 지원범위 확대
    • 청소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 도모

     

     

    4. 상반기 신청을 못했어요, 소급지원이 가능한가요?

     

    ■ 23년 하반기 신청 시 소급 지원 됩니다.

    23년 1월 1일 ~12월 31일 기간의 사용한 교통카드로 신청 바랍니다. (최대 2장 등록 가능)

     

     

     

    5. 교통비 지원금 산정방식은?

     

    경기도 주민등록이 있는 13 ~ 23세 청소년에 대해 교통카드로 사용된 경기버스 이용 실적을 산정하여 최대 반기별 6만 원(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 내)을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6.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캐시비, 티머니 등 현금을 충전하신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본인 카드로 인정.

     

    ■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청소년들 중에 부모 등 타인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청소년 본인의 이용 실적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 명의로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며, 후불교통카드는 신용이나 체크 등 종류와 상관없이 사용 가능 (청소년 본인 명의만 인정)

     

     현재 12세부터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시기는 은행 또는 카드사 별로 상이하니 문의 후 발급

     

     

     

    7. 타 시도에 거주하다 경기도로 전입한 경우 지원이 되나요?

     

    경기도에 주민등록주소를 이전한 날 이후부터 지원 대상 기간에 포함되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동안 이용한 대중교통 실적에 대해 지원이 가능.  

     

    ※경기도 내 지역 이동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지역 변경해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8. 회원가입 시 교통카드가 없으면 가입이 되지 않나요?

     

    ■ 회원 가입은 가능하나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 교통카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등록된 교통카드로 해당기간 경기버스 이용실적이 없을 시 지급금 0원 ⇒ 교통카드 등록방법  

    [마이페이지] > [교통카드 등록] > [교통카드 등록(추가)/변경] > [교통카드 정보 입력] - [등록]

     

    최대 2장까지 등록

     

     

     

    9. 유사사업 중 중복지원 가능 사업과 불가한 사업은?

     

    □중복지원이 가능한 사업

     

    1.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교통카드

     

    □중복지원 불가 사업

     

    *중복 지급 확인 시 환수,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 선택

     

    1.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2.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4.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5.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6.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7.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8.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9.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10.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11.  고양시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12.  부천시 스마트시티패스 통합마일리지
    13.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 통학비 지원 등
    14.  의정부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 경제 청년 인턴십사업' 등

     

    ※ 교통비 지원 관련 사업과는 중복혜택 적용 불가 따라서, 도민들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해당 사업 중에서 사업 1개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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