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신가요? 정부가 지원중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니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자격
1. 활동 사업자 조건
1) 개업일
- 2023년 12월 31일 이전
2) 폐업 상태
- 2024년 2월 15일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공고일(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결과 폐업 상태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2. 매출 기준
1) 매출액
-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면세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상의 수입 금액 기준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은 제외
2) 연중 개업
- 2022년 또는 2023년 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 연 환산 방식: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신청방법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각각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직접 계약자
직접계약자: 신청자 명의로 직접 전기사용을 계약한 자로 신청자 명의와 한국 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출서류 : 별도의 제출 서류가 없습니다.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을 차감합니다.
2) 비계약사용자
비계약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는 일치하지만,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어 명의는 불일치한 사용자입니다.
제출서류 :
타인명의일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사무소 등 별도관리일 경우 관리비 고지서 사본
기타의 경우에는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지원방식 : 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한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대표자 계좌로 환급
✅ 신청 시 필요한 신청서 양식 다운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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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