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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조회, 재발급, 분실
자동차등록증은 사람의 신분증처럼 항상 차량 내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5만원 부과대상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차량을 사고팔거나 검사를 받을 경우에도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한데요, 자동차등록증이 없을 경우 재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정부24에서 재발급받기 1.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2. 로그인 후 신청버튼을 누르세요. 3. 자동차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유자 정보, 신청내용, 수령방법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4. 민원신청하기 클릭 자동차민원포털에서 바로 받기 (PDF 파일 가능)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할 수 있어요. PDF..
2023. 8. 6.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