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이 약해져서 보청기가 필요하신가요? 보청기 가격도 만만치 않게 비싸죠.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보청기보조금지원은 노인보청기뿐 아니라 청각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목차
지원금액
얼마를 보조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것 같아 제일 먼저 지원금액부터 알려드릴게요.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금액은 지원 대상자마다 차이가 있어요. 자세히 보실게요.
1️⃣ 지원 기준
지원금액 기준은 최대 131만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한쪽 보청기만 지원이 되지만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 일반인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10%가 있기 때문에 131만 원의 90%인 최대 117만 9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19세 이하
미성년자에 한해서 양쪽 보청기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 당 131만 원, 양쪽 다 할 경우 최대 26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어 100%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131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각장애인
1. 이비인후과 방문하기
'청각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하셔서 이비인후과에 방문합니다. 보청기 처방전과 검사기록지를 발급합니다.
2. 보청기센터 방문 후 보청기 구매하기
보청기 처방전과 검사기록지를 지참하셔서 보청기 센터에 방문합니다. 바로 이때 보청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이 전에 구입하시면 지원금 못 받습니다. 이후 서류 일체를 받으러 보청기 센터에 다시 방문하셔야 합니다.
3. 이비인후과 방문하기
이비인후과에 가서 구입한 보청기를 끼고 청력검사를 합니다.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4. 보청기 보조금 신청하기
일반과 19세 미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주민센터'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5. 후기 비용 청구하기
보청기를 구입하시고 1년 후부터 후기 비용을 청구합니다. 매년 1회씩 청구하고, 총 4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
일반인의 경우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보청기센터나 병원을 통해 보청기를 구입하고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후 건보공단에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건보공단에서 서류를 확인한 뒤 급여비를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보청기 처방전을 받은 후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보청기 급여신청서를 작성하고 처방전을 제출합니다.이후 보청기센터나 병원에서 보청기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와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지 동사무소에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확인한 뒤 급여비를 지급합니다.
주의❗❗보청기 구입 시에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등록된 업체에서 기기를 구입하셔야 정상적으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바로가기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가면 아래의 사진처럼 지역별로 등록된 업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의 가까운 등록 업체를 찾아보세요.
혹시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지자체별로 검사비나 보청기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내가 살고있는 지역의 보청기 지원 내역을 찾아볼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보청기 지원이 있을까?
보청기 국가보조금이란
보청기 정부 지원금(보조기기 보험 급여)는 난청인의 보청기 보급율을 높이고자 정부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조기기 보험 급여 개정안(2020년 7월 1일 개정)에 따라 기존 단일 지급되던 보청기 정부 지원금이 제품 급여와 적합관리급여로 분리되어 지급됩니다. 분리되어 지급되지만 지급 총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일반가입자인 경우에는 최대 117만 9천 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는 최대 131만 원,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한 최대 131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하셔야 보조기기 급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 등록된 업소는 폐업 등의 사유로 수시로 탈퇴될 수 있으므로, 장애인보조기기 판매 또는 구입하시기 전에 해당 제품의 등록 유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급품목은 공단 등록대상 보조기기 품목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보조기기 업소에서는 취급품목 이외 보조기기를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기기 판매업소는 보조기기 급여비 지원을 받으려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어르신들 중에서는 난청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난청이란, 말과 소리를 듣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증상을 의미하는데요. 난청은 치매의 위험요인이기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 1/3 정도가 난청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1/5는 보청기를 착용해야 할 정도의 난청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60dB 이상의 난청이 양쪽 귀에 있을 시 청각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이 되면 보청기 구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죠.
노인성 난청 치매 난청으로 인한 치매 발생 가능성은 다양한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 연구팀에 의하면 중등도 난청이 있을 시 치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보통의 3배, 고도 난청은 5배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은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등록된 청각 장애인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ㅁ 청각장애인 일반 장애인 등록법에 의거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일반건강보험 가입자
ㅁ 장애인 등록법에 의거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ㅁ 장애등급 무관하게 보청기 한쪽에 대한 금액 지원
ㅁ 만 19세 미만 청소년일 경우 아래 4가지 조건 충족 시 양쪽 보청기 금액 지원
- 양쪽 귀 청력 손실 각각 80dB 미만
- 양쪽 귀 순음 청력 차이 15dB 이하
- 양쪽 귀 어음 명료도 50% 이상
- 양쪽 귀 어음 명료도 차이 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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